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등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무엇인지 등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의 과다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기관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의 완화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을 합니다.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는?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임원 및 임기는?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합니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조정신청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권자는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분쟁을 할 수 있는데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도 가능하며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왠만한 변호사도 해결을 하기 힘든 사건이 의료사고입니다. 하지만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는 의료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을 할수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는 의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의료분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