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공판절차
폭행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공판절차
안녕하세요?
폭행소송에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폭행소송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해 형사소송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공판절차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판절차는 보통 공판준비 - 심리 및 판결 - 상소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폭행으로 인한 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공판절차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고,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고,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지정은?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은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심리 및 판결
심리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판결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무죄, 유죄 등의 방법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변론종결일이 아닌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상소는?
상소의 제기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소의 이유는?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폭행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