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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변호사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4. 14. 11:58
의료사고변호사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인해 의료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와 같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 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상 적용범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보상금 지급절차는?

 

보상청구(60일 이내)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15일 이내) - 심의결과 통보(1개월 이내) - 보상금지급

 

 

보상금 재원분담 비율은?

 

국가: 100분의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사람: 100분의 3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나 중재 절차 진행 중 해당하는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어 조정위원장으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자격은?

 

조정 및 중재 절차의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변호사
-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청구인은 보상 청구서를 온라인 및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제출을 합니다.

 

 

 

 

 

 

오늘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의료사고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복잡한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