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은?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을 합니다.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금 종류 등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 제18조에 따라서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단,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에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에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및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부모의 경우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유족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및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및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
소멸시효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