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4. 15. 09:26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은?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을 합니다.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금 종류 등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 제18조에 따라서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단,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에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에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및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부모의 경우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유족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및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및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

 

 

 

 

 

 

 

 

소멸시효는?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피해자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진행을 하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