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란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해서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사람으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반복하여서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합니다. 또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이됩니다.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및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고,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을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횡령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판례
판시사항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해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해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에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서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하여,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및 조합장으로 근무해서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주가조작, 사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경제 재산범죄 관련 사건을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