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채팅 등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를 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이버 성매매가 얼마나 위험하지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매매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 성매매는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제공을 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형법법규로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도록 상대방을 유인 및 인터넷에 청소년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고, 또한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많은 언론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처벌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1,000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그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나 위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이나 권유한 자
아동과 청소년성매매을 하도록 상대방을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지금까지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성매매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성매매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