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전문변호사 마취전문간호사 마취사고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4. 23. 10:56

의료사고전문변호사 마취전문간호사 마취사고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시행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준비해서 환자에게 마취를 시행하고 비정상적인 환자의 반응에 대처하고 마취 회복 시 위험 증상을 관찰,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될까?
오늘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같이 마취전문간호사 마취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전문간호사 마취사고 사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이 독단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서 척추 마취시술을 한 경우에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판결이유는?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서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해서 응급조치를 준비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나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서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은 물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뿐이기에, 피고인이 집도의인 공소외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지금까지 마취전문간호사 마취사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특유의 침습성, 밀실성 때문에 피해자 혼자서는 사건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 풍부한 의료사고 소송 경험을 통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