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준 이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 기준이란 무엇인지 성범죄소송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기준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자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했을지 함께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력률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며,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가 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자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했을 것인지 고려가 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되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의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희롱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는데, 단헌번의 성적언동 역시 성희롱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꼭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에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언동이라고 해도 당시 서로 동의를 했거나 성적인 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이라고 주장할 수 는 없게 됩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족만족을 위해 한 것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거나 성적 만족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언어적 행위도 성희롱에?
질문)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농담을 하곤 하여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답변)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1)]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성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자에게는 더욱이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않았거나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의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성범죄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