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폭행고소장 양식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4. 29. 09:59

폭행고소장 양식 등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등 고소권을 가진 자가 법원등의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직접출두를 해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폭행고소절차와 폭행고소장 작성방법 등 대해서 폭행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고소절차는?

 

질문) 제가 주말에 술집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한데요. 지금 치료를 받았고 폭행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고소랑 고발이 햇갈립니다.

 

답변)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시가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폭행고소장 양식은?

 

폭행고소장은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위를 클릭하게 되면 폭행고소장 다운로드가 됩니다.

 

 

폭행고소장 작성방법은?

 

형사고소장은 폭행 피해를 당한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작성을 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고소인은 시간과 장소, 방법, 주변 상황 등 피해 사실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증거만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고소는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폭행고소절차는?

 

폭행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을 하거나,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구두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경우 신속히 조사를 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자는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폭행고소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폭행 관련 분쟁을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