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형사배상명령 제도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5. 8. 13:35
형사배상명령 제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밝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및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형사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 상해, 과실치상, 강간, 추행,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가 해당하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서면을 통한신청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을 해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술을 통한 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을 통해 배상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 까지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경우나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이의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가 있는 경우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같이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배상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관련 사건을 진행하다가 여러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형사 관련 분쟁을 사건의 단계별로 해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