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형사분쟁변호사 보복범죄 성립요건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5. 12. 10:22

형사분쟁변호사 보복범죄 성립요건

 

 

보복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보복범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형법상 폭행과 협박을 이용한 보복범죄 성립요건 등에 대한 판결 사례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범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의 폭행죄와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서 행위자에게 보복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 및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해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결이유는?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협박은 2008. 11. 1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밖 복도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위 법정에서는 ‘○△▽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일보의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인 항의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해 허위 인터넷 예약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박을 해서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며, 피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및 허위 인터넷 예약으로 공소외 회사가 입게 된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과정 대부분을 방청해서 그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한 뒤 공판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증언하기 위하여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었던 사실,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1는, 검찰에서 공소외 회사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직원들이 자진하여 나왔으니 공소외 회사에 대해서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 등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2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곧 하려는 증언에 대해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협박죄,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6.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오늘은 보복범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과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