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상담변호사 배임수재죄 형량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배임수재죄 형량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배임수재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합니다.
배임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 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자에게 해당하게 됩니다.
배임수재죄 형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배임증재죄는 2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 의미와 판단기준
배임수재죄 구성요건 중에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청탁의 대가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등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가?
판결요지는?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며,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재물 및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이 되고,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지금까지 배임수재죄 형량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기, 배임, 횡령,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