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요건 등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어떤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인데요.
근데 사람을 때리지 않았는데 폭행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폭행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폭행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폭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흔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폭행의 의미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힘을 가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지만 심리적 고통을 비롯해서 성질상 무엇인가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도 이어야 합니다.
손으로 사람을 치거나 밀거나 물리적 접촉이 있게되면 당연히 폭행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욕성을 하고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며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화벨을 계속 울리게 해서 신경쇠약이 걸리게 한 경우, 남자 머리카락을 자른 행동,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경우,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경우, 시비 중 대리운전 여기사의 손을 잡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등 사소한 모든 행동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하나 같이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행죄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행의 사실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명이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특수폭행으로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는 면도칼, 유리병,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 빈 양주병, 드라이버, 쪽 가위, 곡괭이 자루, 벽돌, 의자와 당구 큐대, 승용차 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이 아프게 맞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꼈으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시비라도 폭행이 되기에 참는 임내심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폭행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