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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변호사 부작위 살인죄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5. 19. 15:08
형사법변호사 부작위 살인죄

 

 

침몰하는 배 안에 승객들을 방치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게 검찰이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가운데 실제 살인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놓고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장 부작위 살인죄 적용이 될까?

 

대형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판례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없어서 이를 인정 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법리만을 따져 검찰의 살인죄 적용을 기각할 경우 여론의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재로 기록된 역대 대형사건, 사고에서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1970년 여객선 남영호 침몰사고 당시에 검찰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과실치사죄만 인정,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데 그 쳤습니다. 또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도 여론은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과실치사죄가 적용됐을 뿐입니다.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 제방으로 유인하여 실제 물에 빠지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삼촌과 치료비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혼수상태의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킨 부인에게 적용된 것이 전부입니다.

 

 

 

 

 

 

 

부작위 살인죄란

 

부작위 살인죄는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할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에 따라 처벌을 한다는 형법 제 18조 부작위범의 법리를 살인죄에 적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인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살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을 때 적용이 됩니다.

 

검찰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을 하여 기소한 것에 대하여 법조계는 대체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돈 때문에 안전을 도외시한 채 아무런 주의없이 마구 운영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인재형 대형사건,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도 강력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실상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것은 과거 남영호 사례와 동일시 할 수 없는 만큼 살인죄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에서는 이런 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하면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것이라면서 입법취지에 맞춰 해결할 문제를 확장해석으로 몰라간다면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지금으로 는 적용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법원이 수백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나쁜자들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까 겁이난다고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든 가해자든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