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등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
사기죄 고소장은 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고발하기 위해 제출을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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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이직영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정보처리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은?
사기죄 고소장은 사기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가해자의 혐의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고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의 취지와 이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떻게 될까?
사기죄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이익을 취하는 의도와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가장 중요시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레에서는 이익을 취하는 의도는 피고소인이 자백을 하지 않은 이상에 범행 전 후 피고소인의 범행내용, 환경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기망행위는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이며 소극적인 행위로 거래의 상황, 상대방 경험, 직업 등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사기 행위 당시 구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반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고소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기, 배임, 횡령 등 경제재산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형사사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