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변호사 대학내 성폭행
최근 대학내 교수간 학생간, 선배와 후배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대학내 성폭행을 당했는지 혼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성범죄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대학내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내 성폭행이란?
질문) 학교에서 지나갈 때 마다 교수님이 일부로 몸을 부딪혀 스치곤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라 말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답변)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학내 성폭력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내 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언어적, 육체적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때
-언어적, 육체적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때
-언어적, 육체적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때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을 당한경우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과 사제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존경심을 기반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가해 교수들은 학점이나 졸업논문의 통과,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학생들을 협박, 유인을 해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피해학생이 4학년 학생이거나 학부보다도 교수의 영향력이 훨씬 절대적인 대학원생인 경우와 학생에 대해 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고 교수의 자율권이 크게 주어지는 예체능학과일수록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학생들이 사건을 알려내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면서도 졸업이후의 문제나 학점에 신경이 쓰여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고 설령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감봉이나 인사고과에서 탈락시키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총여학생회나 여학생 운동단위로 대응을 하거나 개인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학내 성폭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접근해 남성에게 성폭력 범죄자 누명을 씌우고 돈을 챙기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은 남성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범죄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