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등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경우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단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불명 및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가 있는 때, 2.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해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 3.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해서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거나 유족인 때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구조금 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나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단,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를 하게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절차는?
1.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을 합니다.
2.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심의 및 결정을 합니다.(범죄피해주고심의회)
3. 구조금 지급을 합니다.(유족, 장해, 중상해, 긴급 구조금)
국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구심의회나 부본부 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서 받은 구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을 받은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은 뒤에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가 발견된 경우
-구조금이 잘못 지급이 된 경우
오늘은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해서 법적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