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등
형법에서 정한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몰수의 9가지 을 두고 있고 형의 무겁고 가벼움도 위에 나열한 순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형사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형이란?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이고,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지만 군인인 경우에는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여적죄를 비롯하여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등이 있습니다.
징역이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해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금고란?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하지만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해서 작업을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이란?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게 되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이나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자격정지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해서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구료란?
금고와 같지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른데요.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과료란?
벌금과 같지만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고,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에 복무를하게 합니다.
몰수란?
몰수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에 부가해서 과하는 형벌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
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형사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