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의료상 비밀누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의료상 비밀누설
의료인은 타인에게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마음대로 알려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의료상 비밀누설에 포함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의료상 비밀누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상 비밀누설이란?
일단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병명, 감염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꼭 객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인 감정상으로도 누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환자가 무슨 병으로(설사 환자의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는 병명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왔는지, 누가 수발을 들고 있는지 등도 환자가 남이 아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비밀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 비밀을 지켜야할 대상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모나 배우자라 해도 비밀을 지켜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사본을 정산에 필요하다면서 요구하는 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비밀누설금지위반죄에 해당을 할까요?
답변)하급심판결은 이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나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이하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법원의 판결 중에는 병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정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기록부, CT필름 등 사본교부를 요청을 받고, 환자의 동의가 없이 교부한 사건에 대해서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의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내용탐지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금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상 비밀누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분들은 당황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사고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