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처벌
친족간 성폭력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혼 관게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친족이 될까?
오늘은 사실혼 친족 상폭력 처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친족 성폭력 처벌이 될까?
질문) 저희 어머니는 사실혼으로 다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척에게 얼마전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6조에 의하면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5조에 의하면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위반의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해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지만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을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여도 친척이 어머니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성폭력범죄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