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등
명예훼손은 사람의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등에 해를 끼쳐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명예가 훼손됨으로 성립을 하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허위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명칭을 사용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당00당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 와 같은 경우도, 그로 인하여 당00당 국회의원 모두가 혐의를 받게 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게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요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게됩니다.
명예훼손은 꼭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야할까?
질문)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꼭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서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를 하고, 또한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란?
질문) 공익을 위해서 정치인 비리사실을 고발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이여도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허위인 사실을 알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알린 경우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를 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