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료분쟁

허위진단서 손해배상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6. 3. 10:11
허위진단서 손해배상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진단서는 대한민국형법상 범죄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나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나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허위진단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오진과의 차이점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니다.

 

 

 

 

 

 

 

허위진단서 손해배상청구는?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을 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과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의사가 동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입은 피해 보다 적게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신체감정을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지방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와 형사책임은?

 

타인에 의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를 받은 경우 작성한 의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의사가 강요받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의사가 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긴급피난이나 강요된 행위로 보아 그 책임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2조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자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긴급피난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하여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법원이 판단을 해서 반드시 진단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거부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었는지, 허위진단서를 작성함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행한 허위진단서 작성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위 형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강요행위나 긴급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는 허위진단서작성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허위진단과 오진의 차이는?

 

의사가 자기의 인식과 판단에 의하여 진단서를 기재했지만 진실과 불일치한 경우 허위진단작성의 물을 수 있을까?

 

위 상황의 같은 경우에는 오진이고 이에 대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은 의사가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기의 인식,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과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의사의 진료상 인식을 하고 판단한 것이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가의 문제인데,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의 인식과 판단이 기재사항과 일치를 하지만 판단이 잘못 된 것이며 허위진단서의 경우는 의사가 인식, 판단한 것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이에 반해서 일부러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허위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 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