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형사고소 대리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6. 4. 09:45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형사고소 대리

 

 

형사고소도 대리를 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동네청년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버지를 대신에 직접 고소를 할 수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대리 가능여부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나 고발은 서면 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범죄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나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나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 하며,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기에,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그래서 위의 상황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를 받아서 형사소송법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 취소는?

 

수사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및 구술로 하며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해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고소취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또한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했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재고소 금지란?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고소 대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