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6. 5. 10:07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는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보석이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만약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했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보석이 가능할까?

 

질문) 저는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집행유예를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 폭행죄를 범해 구속되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가게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데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보석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면 필요적 보석에 관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및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피고인이 누범에 해당을 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3.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는 보석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해서 보석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기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그래서 질문자님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보석이 허가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이 발생해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