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료사고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6. 10. 10:40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

 

 

일반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는데 병이 완치됐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에 대해서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은?

 

무면허 의로행위를 해 병이 완치되었지만 결과와 상관 없이 그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의료인에 한해서만 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행한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즉,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한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및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엔 결과와는 관계가 없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습는다.

 

의료행위를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제청에 94헌가7')헌법재판소','94헌가7'//-->>헌법재판소 94헌가7 의료법 제25조제1항등 위헌제청사건에서는 한 나라의 의료체제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이 법 제1조 참조)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기에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방법에 의해서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해도 국가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무료치료 손해배상은?

 

무료로 치료를 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의사로서는 환자가 유료든 무료든 일단 똑같은 법적의무를 지게되고 또한 똑같은 수준의 의술과 진료를 제공해주어야 됩니다.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환자측에서 요구를 한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를 명확히 거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러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맡는다면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술과 진료는 그 의사의 기대수입과 비례한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자신에게 부과될 손해배상금을 경감을 시킬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면허 의료사고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의료사고변호사의 도움을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어려운 의료사고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