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변호사 시어머니 존속상해
상해죄변호사 시어머니 존속상해
남편이 사망한 뒤 시어머니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 성립을 하게 될까?
존속상해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시어머니 존속상해 사례에 대해서 상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바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상해죄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시어머니 존속상해를 성립할 수 있을까?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따로 살고 있었던 시어머니와 사소한 다툼으로 시어머니가 부상을 당한 경우 존속상해죄 성립을 하게 될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1항은 보통상해죄를, 제2항은 존속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항 에서의 '배우자에 사망한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인해서 종료를 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종료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 제25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있고, 존속상해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배우자였던 사람을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의 배우자란 생존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에는 존속상해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보통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존속상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 관련 사건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