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란
특수폭행죄 란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란 무엇인지 폭행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란?
단체는 일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데, 법인 및 조합은 물론 기타 계속적인 조직을 포함을 하며 일시적인 데모를 할 공동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도 본조의단체라고 봅니다.
다중이란?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중합인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에서와 같이 일정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할 정도의 다수임을 필요로 하지 않며, 불과 수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던가, 다수로 볼 수 있는 단체 아닌 결합체 등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위력이란?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253조(촉탁살인 등)의 위력과는 같지 않습니다. 즉, 형법 제253조의 경우는 무형력의 사용도 포함을 하지만 형법 제261조의「위력」은 유형력의 사용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형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위력을 보인다 함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시킬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체나 다중이 현장에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총, 검, 철봉, 곤봉, 폭발물, 독약물이 여기 속한다.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죄 처벌은?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고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및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이 일단 발생한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변호사로 검사시절 다양한 폭행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폭행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