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죄입증변호사 강제추행죄 무죄입증 방법
성폭력무죄입증변호사 강제추행죄 무죄입증 방법
작년 진술에만 의존한 강제추행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되면서 이를 악용 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성폭력무죄입증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무죄입증 사례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었던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와 여성은 같은 주택의 다른방에서 사는 사이였고 여성은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A씨에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A씨의 방에서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A씨를 제지항 정황이 없었으며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로 성추행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차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여성의 상의가 벗겨진 것을 목격했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 외에 범죄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고성 추행 혐의 50대 무죄 사례
여고생의 허벅지에 멍이 든것을 보고 걱정을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버스에서 여고생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가 된 53살 이모 씨에게 목격자 등의 진술이 바뀌는 등의 이 씨 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문죄를 산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A양의 친구가 이씨가 다리를 쓰담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형태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A양의 다리에 멈이 든것이 걱정된다는 이씨의 스스로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된 점을 고려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을 하여 잠자리를 가진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행무죄입증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강제추행죄 무죄입증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