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로 불복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들에 대해서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는?
갑은 제가 결혼을 조건으로 2,600만원을 편취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허위내용의 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제 소유 부동산을 강제집행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혐의없으모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제도는 어떻게 있을까요?
답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해서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에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상의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으고, 이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게다가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를 선임(변호사선임능력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가능)해서 헌법재판소법규정에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내지 제71조).
지금까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