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처벌
배임증재 처벌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가 되는 행동을 함으로 재산상 이득을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배임증재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증재에 대해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배임수재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 처벌은 2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를 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는?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은,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해서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를 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해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해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오늘은 배임증재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등 경제재산범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