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 범위
의사의 과실 범위
의료사고 시 책임져야할 의사의 과실범위는 어떻게 될까?
분만 과정 중 일부 의사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 범위가 일반인이 용납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수인한도를 안 넘었다고 의사의 과실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의 과실범위에 관한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서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과실 범위에 관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에서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사망한 아이의 유족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로 하여금 유족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산모인 B씨는 지난 2006년 아이를 출산하였던 병원에 다시 출산을 하고자 2009년부터 재방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를 진료한 A씨는 2010년 7월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을 확인하고 제왕절개를 하여야 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B씨가 출산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분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출 산 뒤 아이의 호흡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른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신상애 경련과 뇌병변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A씨가 분만 과정 중에 아이의 심박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4kg 넘는 거대 아였음에도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을 선택하였다는 과실이 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만 중 아이의 심박동수를 성실히 확인을 하지 않았고, 산모가 임신성 고혈압의 우려가 있었는데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단, 유족의 주장 중 에 태아를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로 출산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A씨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분만실로 이동한 뒤에 심박동수를 확인을 했다고 항변을 하고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심장박동수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이를 현저히 불성실할 진료로 볼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병원 의료진이 사망한 아이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취소하였습니다.
A씨가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통하여 아이의 심박동수를 확인을 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점이 아이의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분만실에서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A씨가 심박동수 확인을 게을리 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의 과실범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어려운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