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유의점은?
안녕하십니까?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은 참담한 심정일 텐데요. 그래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유의점을 평소에 잘 알고 대처를 잘하게 되면 의료사고소송에 도움이 많이 되게 되는 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 의료사고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유의점은 무엇인가?
1. 담당의사에 의료사고 원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먼저하게 되는 일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드는 일입니다. 이때 의사 등에게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및 처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날 경우 의료진도 나름의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사실이 축소, 은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사람이고 의료사고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진술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근거나 단서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해당 의사를 만나서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은데,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할 때에는 녹음하다고 고지 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 및 가족들은 진료기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해서 병원을 나갈 때 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하며 의무기록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진료기록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을 원본그대로 빨리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진료기록을 의사에게 요구하여 제공받는 것은 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사건경위서의 작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1분의 차이로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 있숩니다. 게다가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조작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해 경위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누가 하였는지, 응급처치나 수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누구의 책임 하의 구역인지,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의료사고가 문제될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조사,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