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손해사정
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손해사정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 손해사정에 관해서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해서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단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을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란?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제기를 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환자가 혼수상태, 중태 등인 경우는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면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방사선 사진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상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어떤 과정으로 현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과정을 추적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의료과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급병원은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난 병원의 인맥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지인을 감싸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재산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는데요.
재산적 손해로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직접 치르게 된 치료비, 약값, 입원비, 진단 요금, 교통비, 잡비, 영양비, 식대, 요양비, 부대비용 등의 손해(이를 적극적 손해라 함)와 일실수입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 상실한 장래 이익(이를 소극적 손해라 함)을 기초로 평가한 손해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는 통상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비록 환자측에서 액수를 밝혀 청구했다 해도 법관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손해사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소송은 의학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 고루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