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 문제
간통죄 위헌결정 문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그 호보법익으로 합니다.
간통죄 위헌결정에 관해서 언론이 떠들썩 했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간통죄 위헌판결이 나게 되도 지난 2008년 이후에 처벌을 받은 1만여명만 구제가 됩니다.
국회에서는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그간 간통죄 한헌결정을 내렸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 결정의 소급효를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만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이 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벌조항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 제정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보상 또는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나온 간통죄에 대하여 현재 5번째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재직 중인 현직 헌법재판관 9인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2인을 제외하고는 간통죄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이 상황 그대로 간통죄 위헌결이 나온다면 간통죄가 처음으로 실시된 195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만 명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년 만에 통과시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이 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 이외의 남자나 여자와의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통죄 위헌결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성매매, 간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