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 변호사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7. 8. 10:00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 변호사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 영업비밀침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및 그 취득한 영업비밀 사용을 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함)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해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를 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해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관계 등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이 4항에 따라서 공개된 사실 및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4.항에 따라서 공개된 사실 및 그러한 공개행위

 

7.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를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을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및 제3자에게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단,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를 하게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비밀침해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처벌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