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07월07일] 실력은 기본, 젊고 패기 있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률사무소 태신
[서울경제 07월07일] 실력은 기본, 젊고 패기 있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률사무소 태신
꼼꼼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빌한 반박주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태신의 변호사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제약주식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3고단5167)하여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가벌대상에 판매대행도 포함이 되는지 피고인 A씨가 한 행위가 의약품의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 여부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약사법이 가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판매대행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판매와 판매대행의 구별기준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가 아닌 판매대행으로 봐야한다고 법률사무소 태신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사법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판매대행이 가벌대상이 아니라는 대전제에 대해 재판부를 납득시켰고 피고인 A씨의 행위가 판매가 아닌 판매대행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법조계에 입문해서 대한의사협회 정회원이면서 의사출신 국내 3번째 검사로 재직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대구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를 역임했고 전직 의사의 경험을 살려서 의료소송과 형사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사원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7/e201407071617191179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