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7. 15. 09:40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중앙선 침범 벌점은 30점이고 중앙선 침범 벌금은 승용차는 6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어도 상대방에도 잘못이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불법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냈는데 상대방도 잘못이있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해서 발생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346)에서 1심 판결을 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윤씨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통과하던 조모씨의 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윤씨와 조씨는 각각 70%와 30%의 과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되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된다고 윤씨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1633만여원은 부당이득이기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보험급여 지급 제한이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여도 사고는 윤씨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조씨의 과실이 서로 경합이 돼 발생한 것 일뿐 윤씨의 행위가 전적으로나 주된 원인이 돼 사고를 발생시켰다기는 보기 어렵다고 (윤씨의 사고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 하지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을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 제한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며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전적으로 나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가 될까요?

 

질문)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사고가 될까요?

 

답변) 중앙선 침범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는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 운행을 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기에 설문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나 가해자 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