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란?
알선수재죄 란?
알선수재죄란 돈이나 물건의 대가를 받고서 다른사람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을 잘 처리하여 주도록 중간에서 알선을 한 경우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알선수재죄 성립요건, 처벌 등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경제범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선수재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선수재죄에 대해 알아보자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하여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를 말합니다.
한국의 현행 법률은 형법상 알선수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 3가지 경우 알선수재죄 적용을 합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알선수뢰죄와는 다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및 요구한 사람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로, 알선수재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공무원이 아니다고 해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김영삼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고 이권에 개입하여 1997년 이 죄목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원사가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해서 2001년 4월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하는 자가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가법과 같지만,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알선수재 판결사례
금품 등 수수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와 금품 등 공여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여행위를 교사 및 방조한 행위가 공여자의 상대방 범행에 대해서 공범관계가 성립을 하게 될까?
판결요지는?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에,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해서 그 공여행위를 교사를 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선수재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경제범죄 사건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