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폭행전문변호사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7. 21. 09:42

폭행전문변호사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에 따른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자는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관해서 폭행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이 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이 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해당하는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을 하는 사람도 확정이 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피고인이 면소 및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

-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서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때

 

 

청구방법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 재판서 등본

- 무죄 재판 확정증명서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를 하는 경우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소명, 대리인에 의한 청구, 청구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을 합니다.

 

 

 

 

 

청구에 대한 조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여야 합니다.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해서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에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때

-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및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무죄재판서 게재 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나 가해자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시절 쌓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