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의료소송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의료소송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란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형량은 단순 과실치사보다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의학수준에서 예측하기 힘든 의료사고가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을 받게 될까?
이에 대해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사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예측을 하기 어려운 사고였으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된 S병원 외과전공의 박모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97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 인정을 하려면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을 하지 못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가 돼야 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에 비춰볼 때에 피고인 등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를 하는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을 넘어서 증례보고까지 숙지하여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의 발생가능성 예견을 하고 이를 회피하여야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서울 S병원 외과전공의인 박씨와 수련의 정모씨는 지난 2007년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강모씨의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을 했던 튜브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들의 과실로 인하여 공기색전증이 발병을 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과실치사죄는?
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는?
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에 관한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는 침습성과 밀실성의 특징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지만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어려운 의료사고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