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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처벌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7. 24. 09:42

도박개장죄 처벌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를 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형법에서는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해서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박개장죄 처벌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개장죄에 대해 알아보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도박개장죄라고 하는데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도박장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현행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규정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하고, 도박행위를 통해서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을 하지 않고, 도박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도박장의 설비의 정도와 항시 개장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박을 유인하거나 자신이 함께 도박행위를 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입니다. 영리라는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목적범 중에서도 진정목적범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범죄의 성격상 이 죄는 도박행위 교사를 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영리를 꾀하는 점에서 도박행위보다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아 단순 도박죄보다 가중처벌을 합니다.

 

 

도박개장죄 판결사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며,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게,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이 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오늘은 도박개장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