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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미수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8. 6. 10:27

공문서위조죄 미수 등

 

 

공문서위조죄란 행사를 목적으로 공무원의 문서나 도서를 위조 및 변호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 변죄 위조죄에 대하여 객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무서위조 미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위조 변조죄에 대해 알아보자!

 

공문서라 함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을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작성을 하는 문서라도 그 직무상 작성하는 것이 아니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예를들면, 공무원의 퇴직원은 공문서가 아니며, 그 작성권한은 법령에 의하든,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든 불문을 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그 내용이 공적 사항이나 사적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가 및 사인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인의 의사표시라도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일 때에는 그 문서는 공문서입니다.

 

사문서에 대해서 공무원이 인준 및 확인한 경우는 그 문서는 공문서가 됩니다. 본 죄의 행위는 위조 및 변조입니다.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을 유형위조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라 하는데, 형법은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하며, 무형위조는 예외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해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공문서의 기간이나 금액 등에 변경을 가해서 그 공문서의 증명력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라도 그 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해서 전혀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고 위조가 됩니다. 예를들면, 이미 실효된 통용기간 경과 후의 정기승차권의 일자를 변경해서 이를 유효하게 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고 위조가 됩니다.

 

또한, 공문서의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기에 공무원이 자기명의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변경을 가하여도 그것은 변조가 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서 손괴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을 합니다. 본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공문서위조 미수범역시 처벌을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관련 판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를 하게 되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해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 작성을 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3729).

 

 

 

 

 

 

 

공문서위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