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어떻게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8. 7. 09:28

형사소송절차 어떻게

 

 

형사소송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는 형법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에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고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가는 범인에 대해 형벌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하여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는?

 

기소전 단계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이 되면은 피의자는 석방이 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며,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에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를 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서 다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고 공판준비절차가 종결이 되면 공판절차 게시가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 (판결 선고일은 가산하지 않음)이내에 상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여러 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써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