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합의금 형사승소변호사
집단폭행 합의금 형사승소변호사
집단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폭행, 협박, 공갈, 강요의 죄 등을 범한자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 죄를 범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집단폭행 합의금에 관해서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폭행에 대해 알아보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써 일정한 범죄를 가중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집단폭행 합의금은?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정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손해를 입은 금액인 치료비, 위자료를 산정 한 뒤 가해자측과 협의하여 정하면됩니다.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막 제시를 해도 되지만 합의를 할 생가이라면 상대방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너무 어이없게 제시를 하게 되면 가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합의를 하던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지 선택을 할 수 있고 합의금 제시는 가해자이건 피해자건 상관은 없으며 누가 제시했던간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명의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금액을 산정 한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액을 정한 뒤 가해자 전부에게 제시를 하면됩니다. 예를 들면 합의금 계산을 한 결과 50만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나왔으면 가해자들 전체에게 50만원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며 각각에게 50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일이 가해자들이 분담할 액을 지정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것은 가해자들이 서로 협의하는 그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이 합의금을 모두 부담하건, 균등부담하건 피해자는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만 써주시면 됩니다.
질문) 중학교 2학년인 a군, b군, c군, d군은 E학생을 학교 뒤 공터로 불러내서 차례로 E학생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1명당 5분씩 폭행을 했고 나중에는 4명이 다같이 E학생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의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고 돈을 상납하면 용서했다고 말도했습니다. 위 학생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A 등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형법에 정해진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들은 폭행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협박에 대하여는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중 14세 미만인 자가 있으면 그 학생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에 그는 경찰 조사 후에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되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만 14세가 넘는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될 것입니다.
집단폭행 합의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폭행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