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변호사 병원진료기록 의료과실
의료소송변호사 병원진료기록 의료과실
병원 진료기록은 병력, 차트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환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년령, 성, 직업, 과거력, 현병력, 가족력, 주증상, 치료내용, 검사소견, 경과, 예후 등이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을 인정한 의료소송사례에 대해서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원진료기록 부실 의료과실 인정사례
병원이 수술기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불이익을 환자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전립선적출 수술 후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강씨의 유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09823)에서 병원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진료기록 등의 부실기재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을 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시행이 된 날로부터 1개월 가까운 시일이 경과를 하도록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다량의 출혈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씨는 수술 직후 약 3시간 동안 회복실에 있으면서 복강내 배액관을 통하여 150cc의 혈액을 배출했다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응고검사, 복부CT 검사 등 출혈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 실시를 하고 신속하게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는 등 지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 시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부위에 많은 혈관이 분포를 하고 있던 점과, 강씨가 수술 당시 70세로 비교적 고령인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을 했습니다.
강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서 전립선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여일 후 사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현재 작성된 수술기록지 원본이 없어 발급해드리지 못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받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시 증거로서의 진료기록부
질문)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해서 제출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과정이 기재되어 있기에 의료 사고 발생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해당 진료기록부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해당 진료 기록부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병원에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외 서증 조사를 신청하는 방법,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병원진료기록 의료과실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 서울대 의사출신변호사로 법률지식과 의학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