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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와 여부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8. 14. 09:53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와 여부

 

 

주거침입죄는 주택이나 선박 차량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간통을 한 경우 그 상대 남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와 여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는?

 

질문) 남편이 출장을 간 동안 아내는 내연남을 몰래 집에 불러들여와 불륜관게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내연남을 주거침입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연남은 아내의 승낙을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내연남은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에 들어가나요?

 

답변)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은 사람의 주거, 관리를 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및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및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해도, 영업주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조물에 출입이 허용이 된 자라 해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을 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또한, 꼭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을 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래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그런데 위 상황은 남편의 일시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어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보면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 및 평온으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지만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및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 평온 즉 주거의 지배 및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하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를 하는 상태로 인정이 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을 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기에 아내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1958. 5. 23. 선고 4291형상117 판결).

 

따라서 내연남은 남편의 의사에 반해서 위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의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와 여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소송의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어려움이 따르시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