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료분쟁

간호조무사 의료인 의료행위는?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8. 18. 10:12

간호조무사 의료인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는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하고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직종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도 포함이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철회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의료인 여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의료인에 해당?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라서 요양병원의 경우에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또 한 번 구조적인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책회의는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당직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을 하는 유권해석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의료법 제41조에도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법 제2조 제 1항 에서도 이 법에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급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이라 함은 각 병원에서 당직 근무 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료인이 아님을 의료법에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가 포함이 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스스로 의료법을 위반를 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에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요양병원에만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이에 대하여도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인 정원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당직의료인 규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어불성설의 해석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하고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서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하는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안내해주고,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를 보조를 합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과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동 규칙에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의료인 의료행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사건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대 의대출신의 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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