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경제 재산범죄

유가증권위조죄 란?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8. 27. 13:10

유가증권위조죄 란?

 

 

유가증권위조죄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이나 외국의 공채증서를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유가증권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범죄를 말합니다.이 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 신용과 거래의 안전입니다.
오늘은 유가증권위조죄가 어떤경우에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및 변조를 하거나 혹은 유가증권에 허위기재를 하는 죄와 위조, 변조의 유가증권 및 허위기재를 한 유가증권을 행사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자에게 수입 및 수출을 하는 죄로, 처벌은 어느 것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행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이 죄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예를 들면 수표나 상품권과 같이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행사 및 처분을 위해서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214조는 공채증서를 들고 있는데, 여기의 공채증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서는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기차승차권, 화물상환증, 질입증권, 선하증권 등입니다. 하지만 이 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은 유통성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승차권이나 복권 등도 유가증권입니다. 위조는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속여 유가증권 작성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어음발행과 같이 이른바 기본적인 증권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대해서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기재는 통설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위조, 즉 작성명의를 속이고 증권 작성을 하는 행위만은 제외를 합니다. 하지만 유력한 학설은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내용을 속이고 기재를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력설에 의하면 예를 보면 창고업자가 수치하지 않는 화물에 대하여 예치증권을 발행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을 합니다.

 

 

 

 

 

 

 

 

유가증권위조죄 판결 사례

 

유가증권 내용 중에 이미 변조가 된 부분을 권한이 없이 다시 변경을 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 성립이 될까?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이 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사람이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변조가 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미 변조가 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해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유가증권위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경제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