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료분쟁

여호와의 증인 무수혈환자 사건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9. 1. 14:39

여호와의 증인 무수혈환자 사건

 

 

무수혈치료는 출혈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체내에서 혈액생산을 최대로 축진시키는 의료기법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무수혈 요구를 한 환자가 수술 중 사망을 했다고 해도 의료진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사망을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증인 무수혈환자 사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를 처벌하여야 하는지 판단할 때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었습니다.

 

단,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는 데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하고, 통상의 방식보다 위험한 방식에 의한 진료행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가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수혈 수술이 A씨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고 이씨가 대량출혈을 예상하고 지혈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은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또한,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와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고 해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환자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하여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중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에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서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의사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07)에서 무죄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를 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기에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대법원은 항소심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 및 충돌을 할 때 자기결정권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리 중 하나이며,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하여야 한다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 및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 기초를 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해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 무수혈환자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이 없이는 사건을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