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9. 10. 13:24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최근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대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가 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거나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을 하는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자는 그 근거가 반드시 법령의 근거뿐만 아니며, 계약 기타 일반 조리상에 근거한 경우에도 포함을 합니다.

 

게다가 학대는 꼭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은 아니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차별대우 같은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학대하는 것을 필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죄의 보호법익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격권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도, 이에 대한 침해가 반윤리적인 침해의 정도로는 부족하며, 유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달하는 것이라야 본조에 해당을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학대 존속학대 처벌은?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학대 존속학대죄 판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런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출신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